
전주시, 녹지지역 층수 완화 등 규제 개선
전북 전주시에서 보전녹지와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물 층수가 4층까지 허용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전주시는 녹지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녹지지역의 층수 완화 및 공동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가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