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관 진주시의원 대표 발의 '기업투자유치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역 내 모범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보통신 지식서비스산업, 전략산업·중규모 투자기업 지원을 받는 기업이 모범장수기업이라면 보조금의 최대 5%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모범장수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가도를 달림으...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