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비상계엄 절차 위법 인정…국회서 ‘위헌’ 주장 쏟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회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회의는 이 최소한의 헌법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와 국회에 대한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