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면접 고교수준 뛰어넘으면 정원 10% 감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입법예고
논술이나 구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면 해당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고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 과정을 다룬 배치고사를 실시하거나 입학 전 선행교육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