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외고, 학원연계 입학설명회 못한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등이 사교육업체와 연계해 입학설명회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들 학교는 특정 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진행해선 안 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유의사항’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특목고와 자사고, 전국 단위 모집 자율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의뢰를 받거나 업체에서 설명회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일부 자사고가 특정 사교육업체의 후원으로 입학 설명회를 열어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연계해 입학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