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문 잠그고 영업한 유흥시설 대상 불시 방역 단속
아산시가 설 연휴가 끝난 지난 3일 유흥시설에 대한 불시 방역 단속을 펼쳐 밤 9시 이후에 운영한 유흥시설 2개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밤 9시를 훌쩍 넘긴 밤 11시 10분경 배방읍 및 온천동 상가건물에서 문을 잠그고 영업한 유흥주점에 대해 경찰 및 소방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손님과 종사자, 업주 등 모두 12명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산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에 대해 사적 모임 인원(6인...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