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용적률 대폭확대 '최대치' 허용
한상욱 기자 = 당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치로 높인다. 시가 발의한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모든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이 법에서 정한 최대치로 높여 적용되며 1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일반공업지역은 350%, 일반상업지역 1,3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자연녹지지역 100%으로 적용되며,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일반 숙박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에 따르...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