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시행
한상욱 기자 = 코로나19 '델타변이' 감염 확산에 따른 '천안형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시는 13일 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천안형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조치는 거리두기 단계 차이로 인한 풍선 효과에 대비하고 수도권 관련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가족·지인을 통한 산발적 감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다. 기존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천안시청 ...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