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보류 내용과 시민 의견에 대한 입장 밝혀
한상욱 기자 = 아산시 도시개발국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조정대상지역 심의보류 결정에 대해 6일 브리핑을 가졌다. 공동주택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여부를 필수요건으로, 월평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 3개의 선택요건을 검토해 지정한다.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1개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는데, 아산시의 경우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모두를 충족한 상태라 이번 조정대상 지정을 예상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