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유 표절 의혹 ‘각하’ 결정…“민·형사 고소 예정”
가수 아이유가 다른 가수 노래를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소속사와 법률대리인이 4일 밝혔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와 법무법인 신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기관은 지난달 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앞서 시민 A씨는 아이유가 발표한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rs... [이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