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래퍼 뱃사공, 징역 1년 확정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상소포기서를 냈다. 이로써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뱃사공은 2018년 당시 여자친구 A씨가 잠들자 A씨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피해자인 A씨가 지난해 5월 이런 사실을 SNS에 폭로하자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 [이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