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채무 연체정보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나선다
오는 9월부터 금융기관 채무가 있지만 상환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의 연체 정보가 복지대상자 발굴에 활용된다.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7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