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오는 9월부터 금융기관 채무가 있지만 상환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의 연체 정보가 복지대상자 발굴에 활용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7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 기준 마련하고,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이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금융 채무 연체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이다.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생활도 어려운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 정보를 제공·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체정보 제공·활용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2년간 등록된 1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대출금, 신용카드대금)를 제공․처리하게 되면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통합적·계속적 접근 및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2009년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시범실시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대상자의 만족도 증가 등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제도화하게 됐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거나 간호사로 정했으며, 통합사례관리사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