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수수 의혹’ 민주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지난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번 표결은 22대 국회 들어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신 의...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