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대통령실 “거부권 쓸 이유 없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통과됐다. 대통령실은 3대 특검법 가결 직후 “국민적 지지를 받는 만큼, 거부권을 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5일 오후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각각 재석 198인에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여는 첫 번째 본회의”라며 “내란 종식과...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