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와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두고 이의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배 의원은 징계를 받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당직이나 당원으로서의 권리도 징계가 없었던 상태로 간다고 보면 된다”며 배 의원이 맡고 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직에도 복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친한계 인사들이 배 의원의 징계를 시도한 윤민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 윤 위원장을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지도부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배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와 관련해 징계 효력 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균형을 벗어난 징계를 내렸다”면서 “재량권을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징계는 단순히 당원 자격 정지 1년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당위원장직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까지 박탈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