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환율 안정 3법 신속 처리”…해외주식 양도세 공제 추진

당정 “환율 안정 3법 신속 처리”…해외주식 양도세 공제 추진

중동 사태에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

기사승인 2026-03-06 14:57:4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방향 당정실무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사태 여파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당정은 환율 안정을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환율 안정 3법’은 정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 위험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규정이다.

당정은 이러한 법안 처리를 통해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은 “내주 재경위 소위 등을 열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19일 정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