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금품 수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 유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으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권 의원 안건은 오는 10~12일 사이에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10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어 도의적으로 표결을 피하고, 11...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