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등 두 달간 집중 공론화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등 두 달간 집중 공론화

기사승인 2026-03-03 10:29:18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을 일부 조정한 정부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공개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집중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은 확정돼 국회 제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고,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이는 기존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을 일부 반영한 조치다.

다만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입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수청과 공소청 등 두 개 신설 기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하위 법령 정비, 조직·인력 구성, 청사 마련 등 행정적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집중 공론화’ 기간을 운영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공개 토론회, 자문위원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 범죄 피해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 강화 방안,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 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꼽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 개정 공포안과, 사업주가 중대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 특별법,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이 공포됐다. 또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구조금 산정 기준을 개선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