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지자체 협업으로 경쟁제한·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173건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으로 2024년 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