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조 규모 ‘대미투자공사’ 설립 합의…3중 안전망 구축·리스크위 신설

여야, 2조 규모 ‘대미투자공사’ 설립 합의…3중 안전망 구축·리스크위 신설

소위서 기존 여야 이견 쟁점 대부분 정리
KIC 대신 별도 투자공사 설립하기로
정부 전액 출자 2조 규모로 최소 조직 운영

기사승인 2026-03-05 16:40:13
정태호 국회 대미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 장치를 강화해 투자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투자전략공사(가칭)’ 설립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지를 두고 논의했는데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사 자본금은 당초 법안에 담겼던 5조원 또는 3조원 규모에서 2조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출자 방식도 다른 기관 참여 없이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공사 조직 규모 역시 최소화한다. 이사 수는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총 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 분야 또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3중 안전망도 구축한다. 기존안에 없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공사 내부에 신설해 투자마다 위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3중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방식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고 주체도 공사가 아니라 정부로 정리했다.

정보 공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미투자특위는 법안소위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법안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