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세컨드홈 특례’ 세법 개정안…‘저출생‧미분양’ 긍정 평가
혼인과 인구 감소 지역 관련 정부 세법개정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인구 소멸 지역의 미분양 물량 해소와 결혼 혜택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크게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3년간(2024~2026년) 결혼할 신혼부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통한 결혼세액공제를 가구당 1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1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앞서 2004~2008년까지는 5년간 혼인에 따른 소득공제가 가구당 2... [조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