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진 무죄’ 화정아이파크 1심 선고 항소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고인 20명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HDC 현대산업개발(원청)과 가현건설(하청)의 대표와 안전담당자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특히 원·하청 대표들에 대해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고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원인 중 ‘콘크리트 강도불량’은 제외한 판단...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