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1년3개월 연장
서울시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1년3개월 연장했다. 17일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3개월간이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3월 토허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