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 아무 때나 못해… 법률상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몇 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를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정해진 권리금회수 시기를 놓쳐 결국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몰라서 생긴 일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권리금회수 시기를 놓쳐 낭패를 겪는 사례가 종종 있다. 세입자가 법률상 정해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리금회수를 계획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을 반드시 지... [이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