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앞으로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명칭 등이 공개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통학차량 안정 확보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행시 행정...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