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요건 갖춘 전기자전거, 내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법은 내년 3월22일 시행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하는 경우...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