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지도사·상담자 자격증 빌려주면 처벌받는다
한성주 기자 =앞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처벌을 받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상담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해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와 같게 해 법률로 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청소년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