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4개월까지 연장
내년부터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된다. 조산아의 재태 기간을 고려해 경감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모든 조산아에게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 ...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