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보다 2.1% 인상된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부가급여를 포함하면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만큼 오른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작년과 같이 3만~9만원으로 동결됐다. 올해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140만원, 부부 가구 기준 3만2000원 오른 224만원이다.
선정 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확대해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에게도 신규로 연금을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돼 있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