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지원 공백을 방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산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산관리번호 발급자는 3699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1908명이다.
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은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친자 확인 등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가족관계등록법 상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도록 돼 있어 미혼부가 법원 확인을 통해 자녀의 출생신고까지 28개월이 소요된다. 또 미혼부는 법원 절차 진행 중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출산장려금을 끝내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지자체의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 우선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적이 많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해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지연 사례와 같이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가 행정적 이유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심히 살피겠다”며 “지자체에선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