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제’ 전면 도입…모든 사업장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제’ 전면 도입…모든 사업장 의무화

21년 만…노사정TF 합의로 구조 개편 틀 마련
수익률 제고 위해 DC형 확대 시행

기사승인 2026-02-06 21:05:5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운용 방법으로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정부를 대표해 고용노동부, 노동계에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 측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가 합의해 구조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퇴직연금은 2012년 신설 사업장에 의무화됐지만, 2024년 도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26%에 그치고 있다.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사외 적립 방식을 의무화하는 형태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한다.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노사정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더라도 근로자의 선택권을 위해 노사정은 퇴직금의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국민연금처럼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새로 도입될 기금형은 확정기여(DC)형에 적용되며, 형태는 민간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도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금화를 하면 현재 연평균 2%대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금형을 도입해도 기존 계약형 제도와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도 선언문에 명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한 핵심 과제를 처음으로 합의했다”며 “합의 사항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