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통과… 제약사들 경영권 방어 ‘비상’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그간 자사주를 활용해 오너 경영의 안정을 꾀해온 국내 제약사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되자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보유분도 1년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임직원 보... [김은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