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료사고 나면 병원이 의무적으로 법률 지원

전공의 의료사고 나면 병원이 의무적으로 법률 지원

복지부, ‘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환자 안전 교육, 의료사고·분쟁 예방 체계 구축

기사승인 2026-03-18 10:13:42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전공의가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수련병원이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전공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련병원 등의 장이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전공의에 대한 환자 안전 교육,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 대기실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 △불공정 행위 또는 성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 △전공의 종합계획과 연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조사 방법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오는 4월21일까지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해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