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수련병원이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전공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련병원 등의 장이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전공의에 대한 환자 안전 교육,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 대기실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 △불공정 행위 또는 성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 △전공의 종합계획과 연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조사 방법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오는 4월21일까지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해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