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발굴부터 취업 연계까지…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 강화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기돌봄비 지원, 청년미래센터 확대 등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 발굴부터 상담, 복지·주거·취업 연계까지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오는 26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