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어르신 근로의욕 꺾이지 않도록…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일하는 어르신 근로의욕 꺾이지 않도록…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양의무 위반 부모, 유족연금 수급 제한

기사승인 2025-11-27 18:56:48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개선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어르신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컨대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연금액에서 깎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그간 감액되던 연금액이 최대 15만원까지 덜 깎이게 된다. 감액대상이 되는 총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2023년 기준 9만8000명)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감액 총액은 전체 감액 규모의 16%(2023년 기준 496억원) 정도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은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하게 되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부모는 자녀가 사망해도 국민연금의 사망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