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제6호 ‘초록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경기 구리시는 구리시 갈매순환로 204번길 일대 ‘초록거리 상권’을 구리시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록거리는 갈매천을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 업체가 밀집한 상권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맞춰 지난 7월 상업·비상업지역 구분 없이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이벤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 [성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