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 법률 필요”…안유안 안동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대표발의
안동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적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동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유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 이후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왔지만 별도의 독립 법률 없이 제한된 제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이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소관 부처의 반대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 [최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