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견인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9월 23일 국...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