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강화…법적 근거 마련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약처가 사회재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