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 환자 보낼테니 병원 인테리어비 주세요” 최대 징역 3년
의료기관이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을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앞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