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막은 경호처…체포‧구속 막을 근거 없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막았으나,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은 막을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은 대통령 경호처가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에 따라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물건의 압수’에만 해당한다. 오히려 경호원들이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을 방...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