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나 의원·황 전 총리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김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