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경기도 평택 미 공군기지 내 제2 활주로 건설계획을 무효화하라”고 소송을 냈다. 민변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소송 소장에서 “주민은 물론 평택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활주로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한·미 양국은 제2 활주로를 건설키로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활주로를 건설하면 인근 주민의 소음·환경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 활주로는 기존 활주로 옆에 폭 45m, 길이 2745m 규모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해 착공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희귀질환도 조기진단 시대…“지역 거점 병원서 충분히 관리”
세포 내 노폐물을 분해하는 ‘리소좀’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리소좀 축적 질환(LSD)은 조기 진단이 중요한 희귀 유전질환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장기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신생아 선별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