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경기도 평택 미 공군기지 내 제2 활주로 건설계획을 무효화하라”고 소송을 냈다. 민변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소송 소장에서 “주민은 물론 평택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활주로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한·미 양국은 제2 활주로를 건설키로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활주로를 건설하면 인근 주민의 소음·환경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 활주로는 기존 활주로 옆에 폭 45m, 길이 2745m 규모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해 착공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신생아실 2배 늘리고 중환자실 확충…“최초 여성병원 답게 의료 본질 충실”
‘일반 병실은 줄이고, 중환자 병실은 늘린다.’ 정부가 2024년 말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병원들이 마주한 과제다. 중환자 수용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에 맞춰 대형 병원들은 병동 개편과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