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5일 오후 10시쯤 청주 흥덕구의 한 빌라 2층에서 내연녀 A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A씨가 숨진 사실을 모른 채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숨진 사실을 알고 도망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씨는 도주한 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 방에 가면 여자 한 명이 죽어있을 것이다. 확인해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이씨를 3시간만에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내연녀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