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논의를 시도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에 의해 안건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오신환 관악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71조를 근거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과 같은당 김진태 의원이 변호사시험법 전체회의 논의를 요구하자 야당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서영교 의원이 2014년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우윤근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등 3건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통과가 19대 국회에서 요원해지면서 현행법상으로는 내년에 사법고시 1차 시험을 치러지지 못할 수 있다. 내년에는 1차 시험 없이 올해 1차 시험을 이미 합격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2,3차 시험을 치른뒤 최종 50명을 선발하고 폐지된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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