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70·구속 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소송사기로 법인세 220억원과 가산금 등을 포함해 총 270억원을 환급받고, 별도로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 로비를 해 제3자뇌물교부 혐의와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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