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삼성전자는 11일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갤럭시노트7 구매자 중 희망 고객에게 전액을 환불하고, 환불하지 않은 고객은 타사 제품으로도 교환 가능하도록 후속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말까지 구매처에서 다른 제품과 교환해주거나 현금으로 환불된다. 오픈 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산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을 해지한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 약관상 환불은 개통 후 14일이 지나면 어렵지만,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리콜 때와 마찬가지로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연말까지 환불이 가능해졌다.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달 통신비를 할인받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발표 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일선 유통점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신규 판매와 교환 업무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