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문대찬 기자] 정의당이 당직자 포괄임금제 논란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나섰다.
29일 임한솔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정의당 당직자들에게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의당은 좋지 않은 재정 상황에도 당직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당직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자신들의 권리향상을 당당히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간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 28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상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당’이라는 슬로건을 건 정의당이 정작 내부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 대한 해명이었다.
지난해 3월 이병진 정의당 노동조합 초대위원장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이 논란을 낳았다.
이 위원장은 “정의당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당 당직자들은 중앙당 급여의 6~9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4대 보험과 상여금 등의 혜택도 없다”며 “당 내부의 노동차별을 없애야 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체휴무제를 명문화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고용된 반상근 또는 계약직 당직자라도 고용 형태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눈치 보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상정 대선 후보가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포괄임금제’가 정의당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논란이 식지 않자 정의당은 “당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의당은 시간외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한 포괄임금제 방식이 아닌, 호봉에 따른 기본급여 외에 직급수당, 상여금과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등이 구성된 임금체계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앙당 당직자와 광역시도당 당직자의 임금격차에 대해서도 “당헌과 당규에 의해 중앙당 당직자의 채용은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광역시도당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당 위원장의 권한으로 돼있다”며 “해당 시도당 위원장이 독립적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보수체계도 지역별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7월 심상정 대표 취임 후 열악한 당직자들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광역시도당 당직자 처우개선문제는 인사권과 당직자 TO조정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단기일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2017년 당직선거 이전에 안을 마련해 책임 있게 차기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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