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문대찬 기자] 제주와 전북 군산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생닭을 사고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AI 위기경보를 4일부로 현행 ‘주의’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경계 단계는 전국 시·도에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운영한다. 또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 조치 등이 시행된다.
이날 가축방역심의회 위원들은 AI 의심축이 제주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 얼마든지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AI 의심 신고가 생닭을 거래하는 상인을 통해 유통된 만큼 전통시장으로 생닭을 판매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AI 의심 신고를 한 제주시의 토종닭 농가 농장주는 지난달 27일 재래시장에서 오골계 닭 5마리를 사왔다. 하지만 모두 폐사했고 이어 2일 오후 기존에 키우던 토종닭 3마리마저 추가 폐사해 당국에 신고했다. 당국 검사 결과 폐사한 닭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문제의 오골계는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1만5000마리를 사육하는 종계 농장에서 중간 유통상 격인 제주 지역의 또 다른 농가를 거쳐 제주 지역의 재래시장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군산 농장에서 제주 외에 경기 파주와 경남 양산 등 두 군데로도 오골계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자 파주·양산·제주·군산 등 4개 지역에 있는 역학 농가 8곳의 3만 마리를 전부 살처분 조치했다.
이밖에도 파주, 양산의 농장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AI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다. 두 곳 역시 AI에 감염된 오골계가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추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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