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논란’ 외국인 강사 의무적 에이즈 검사 폐지

‘차별논란’ 외국인 강사 의무적 에이즈 검사 폐지

기사승인 2017-07-09 01:00:00

[쿠키뉴스=문대찬 기자] 국내 외국인 회화 강사들을 상대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의무검사 제도가 폐지됐다. 

그간 외국인 회화 강사들은 에이즈 의무검사가 차별적 제도라면서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2012년 초등학교 영어교사 뉴질랜드 출신 A씨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을 계기로 에이즈 의무검사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한국 정부가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 끝에 결국 정부는 강사들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8일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외국인 회화 강사들은 E-2 비자를 발급받고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3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은 이제 에이즈와 성병 검사 제외, 필로폰과 코카인 등 마약류 검사만 의무적으로 받으면 된다.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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